질병관리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다음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명 미만의 중소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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