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위법성 따진다

입력 2020-10-04 17:54   수정 2020-10-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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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든 앱 결제에 30% 수수료’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자사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를 검토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 왔는데,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앱 통행세’와 같은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중개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앱 마켓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수수료 30%를 거부하고 구글플레이 입점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하는 행위라는 게 업계 논리다. 2005년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 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와 과징금 330억원을 물린 적이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구글 수수료 인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다. 대형 로펌의 IT 전문 변호사는 “국내 앱 장터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인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애플과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선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외에도 다른 앱 장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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