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입력 2020-10-04 17:50   수정 2020-10-05 00: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절차가 5일 재개된다. 중학생 학부모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된다. 애초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이 늦어져 누락된 사람들 또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특고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744만 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 정부는 이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통과 직후 관계기관에 교부하고 804만 명에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 수령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60만 명에 달하는 등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중 미지급된 4조5000억원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은 소득 감소 사실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정부 시간표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45만5600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 22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6~7월 신청해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 없이 지급했다. 문제는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이다.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9월, 올해 6~7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이들 업종 특성상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지급을 완료하겠다지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구직지원금(50만원)도 추가 접수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1순위(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후 미취업자) 신청을 받아 4만1400명에게 지급을 마쳤다. 12~24일 추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일부도 지급 절차가 재개된다. 지원 대상자는 241만 명, 이 중 186만 명(약 2조원)은 지급이 완료됐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00만원)은 이번주 사업공고가 나온다.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면서 준비가 늦어진 탓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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