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에도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은 11일까지 계속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오늘부터 영업 제한이 풀렸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이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할 수 없다. 기준 인원 미만으로 모이는 것만 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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