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반대 시위 주도한 상인 벌금형

입력 2020-10-05 14:56   수정 2020-10-05 15:03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시장 상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집회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난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헌주 현대화시장 비상대책총연합회(현비연) 공동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위원장은 2018년 10월 옛 노량진수산시장 내 중앙통로와 경매장, 고급소비자통로, 주차타워, 건어물매장, 대중소비자통로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해 11월 신시장 주차장 입구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시장 서쪽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집회 당일 현대화사업을 주관하는 수협중앙회 측이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자 윤 위원장이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후부터 신시장 각 출입구를 막는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생긴 일이다. 윤 위원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난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위원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란 낡은 옛 수산시장 옆에 현대화한 건물을 세우고 상인들을 새 건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이 사업을 둘러싼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의 다툼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건물안전사고 위험평가에서 옛 시장 건물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자 이듬해부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구체화됐다.

문제는 2015년 신시장 완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구 시장 상인들이 신 시장으로 옮겨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협노량진수산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했고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 갈등은 지난해 9월 구 시장 상인들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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