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0-05 16:00   수정 2020-10-05 16:07


검찰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5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전 씨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광주의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은 헬기사격으로 봐야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1심 선고가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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