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넷플릭스, 마켓컬리 등은 플랫폼법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11번가·쿠팡·인터파크·위메프·티몬·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카오커머스), 배달앱 4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 숙박앱 2개(야놀자·여기어때),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3곳(네이버·다나와·에누리닷컴), 부동산 정보 사이트 4곳(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114), 기타 2곳(엔카·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정위가 입법예고 중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와 검색 기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입점 업체에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 업체에 보복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이들 26개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는 15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과 입점 업체 수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한 2~3개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만 146만8509개다. 이들 업체의 매출은 총 7조4209억원, 중개 거래액은 총 87조90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넷플릭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마켓컬리 등은 플랫폼법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넷플릭스·마켓컬리), 거래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만 알선하는 사업자(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법 자체는 규제 수준이 강하지 않지만 후속 규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플랫폼 등에 관한 시장 가이드라인(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플랫폼 업체 고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 26개사 중 네이버의 서비스가 3개, 카카오의 서비스가 2개”라며 “국내 서비스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해외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해야 할 국내 기업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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