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공업은 또 계약서에 원청이 수정·추가 작업 대금의 3%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을 넣은 뒤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내줬다.
신한중공업과 비슷한 ‘갑질’을 했지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진중공업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느라 발생한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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