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아들뻘 감방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6일 밤 11시께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에 누워 잠든 B 씨(22)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약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손, 발, 사타구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1997년 부산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4개월 만에 다른 수용실로 방을 옮긴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와 합의하긴 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동성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B 씨가 방을 옮긴 뒤에야 피해 사실을 진술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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