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가 6일 국내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23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씨는 이날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다. A씨는 호송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입국장에 나타났다. 반소매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에 먼저 입원하고, 음성이면 격리된 유치장에 수감된 뒤 곧장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시점(국적기 탑승 시점)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웹사이트와 SNS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확인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일엔 한 대학생이 성범죄자로 지목돼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지만, 또 다른 인물이 사이트를 재개·운영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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