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만료 최대 1년10개월 연장

입력 2020-10-06 09:59   수정 2020-10-06 16:29


 -17일 토요일 방문예약제 시행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령 운전자의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10개월 연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31일까지 최대 1년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오는 10월17일은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했다. 

 토요특별근무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13시)을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앞서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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