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면서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가 많고,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조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업부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 자체 의결권을 갖도록 했으며,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으로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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