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6일 정부 R&D 과제 관리에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연구자 A는 교육부, 기상청으로부터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각각 2016년 6월, 2017년 1월부터 3년간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기간동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R&D 과제 4건을 버젓이 따냈다.
전북대의 연구자 B와 건국대의 연구자 C는 '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각각 1년, 2년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 과제를 따내 수행했거나 수행중이다.
이렇게 타 부처의 제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R&D 과제를 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건), 환경부(5건), 농촌진흥청(2건)이 뒤를 이었다.
소속별로는 민간기업에서 15명이 17건의 과제를 받았고, 대학에서 5명이 8건의 과제를 받았다. 공공연구소 중에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2명이 4건,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1명이 1건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변재일 의원은 "대다수 정부 R&D 과제가 연구책임자에게만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받고 있어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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