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단을 도시공사에 상주시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 같은 감사는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감사가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는 점도 부각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5~7월 3개월간 도시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를 실시한 데 이은 지난달 감사가 중복감사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같은 해에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 등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에도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도시공사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응 사실상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산시가 당초 특정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안산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해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감사기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도시공사 측은 "안산시 감사과는 명문화된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감사기법중 하나"이며 “공사 직원을 징계혐의자로 본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사전 설명한 것이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안산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을 한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안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부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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