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입력 2020-10-06 14:18   수정 2020-10-06 14:20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김 회장 측이 낸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봉현 회장 측은 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김봉현 회장 측은 당시 "피고인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곧 서울남부지법으로 기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달 4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했고, 대법은 지난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법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수원지법으로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라임 사건과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아울러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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