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특허권 출원인 가운데 10세 이하가 1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5세 이하가 159명, 6∼10세가 173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가 60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6배나 급증했다. 5세 이하가 출원한 발명 중에는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휴대폰 판매 방법, 보청기, 증강현실 핸드폰 등이 포함됐다.
5세 이하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가 9명이었으며, 최다 6건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리는 등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허 심사 때 기술 이해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때 공동발명자 등록 제한이 없고 가족발명에 따른 공동기재가 대다수이며, 대리 특허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허권 소지에 따른 대입 특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2015년 대입부터 가산점 부여를 막도록 했지만, 영재고나 특수목적고 진학 등에서 심사자에게 '정성적 평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한 고입 커뮤니티에서는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과학고에 합격한 후기도 공유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 하지만,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 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발명자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권 발명자 등록 남용을 막고 내실 있는 특허권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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