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외교부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는 지난 8월 현지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음 달인 9월 자진 퇴사했다.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 사실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이 대사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고 이태규 의원실은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이 아닌 행정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해당 대사관에서 내규 방침에 따라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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