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개월 만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청

입력 2020-10-07 14:44   수정 2020-10-07 14:56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기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만이다.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법정 증언으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철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이 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25일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지난 2월 14일~3월 10일이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해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동재 전 기자는 본 사건으로 직장까지 잃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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