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밀수총책 A씨(38)와 국내 배송책 B씨(36·여)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발표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A씨는 구속기소 됐으며 B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위조품을 판매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밴드)를 회원제로 운영해왔다. 회원으로부터 선주문을 받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들은 중국 제조공장에서 위조품을 제작해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제작해 국내로 유통한 위조 가방, 신발, 장신구 등이 정품이라면 시가 29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품 가격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에르메스 가방의 위조품은 개당 1300만원에 팔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파는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이른바 '특S급 짝퉁'이라고 회원들에게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했다.
남매는 짝퉁을 팔면서도 교환, 수선, 사은행사 같은 고객서비스도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주요 고객은 의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직 여성, 부유층 주부 등이다.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 고가 수입차 3대를 몰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위조품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외제차와 은행 계좌를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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