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3억 요건…세대별 합산 폐지 검토"

입력 2020-10-07 17:49   수정 2020-10-08 00:3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때 세대 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3억원 기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지적이 있어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억원 보유액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는 “2017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3억원 기준은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보유액 기준이) 6억~7억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주식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기로 했다. 3억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친가 및 외가 조부모 등의 보유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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