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냐?"…배우 손수현, 낙태죄 유지에 분노

입력 2020-10-07 16:29   수정 2020-10-07 16:32


배우 손수현이 낙태죄를 유지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분노했다.

7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폐지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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