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와 코엑스를 비롯한 전국 전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두 달 가까이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8월 19일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코엑스와 킨텍스 등 전시장에선 건축박람회, 베이비페어, 골프박람회 등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킨텍스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총 17건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만 약 11억원에 달한다. 킨텍스 임대계약 규정은 임대 시작일 기준 30일 전 취소는 전체 임대료의 70%, 2주 전 일정 변경(연기)는 5%의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킨텍스는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발생하는 행사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 50% 감면하고 변경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와 고통을 나누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전시·박람회는 백화점, 마트보다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전시주최자협회, 마이스협회 등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 8개 단체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전국 전시컨벤션센터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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