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와이어샤크’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해킹을 시연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입하지 않고도 로그인이 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1211개 중 585곳(48.3%)이 최소한의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방부 홈페이지까지 자유롭게 해킹해 공문서를 열어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방부 채용 시스템, 국회 후원금 관리 시스템, 대법원 통합관리 시스템 등의 홈페이지가 보안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와 정부의 공공 문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중 일부 홈페이지는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63.6%를 차지하는 크롬 등에서 ‘보안이 매우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을 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정부 부처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확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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