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 사칭한 삼성 임원에… 민주당 "건조물 침입죄"

입력 2020-10-08 17:4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8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증 발급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인터넷언론사 기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받아 기사 취재목적이 아닌 회사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 출입을 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법률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출입해온 게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취재 목적이 아님에도 국회 사무처를 속여 기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기자출입증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인 기업의 대관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국회를 출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꼼수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시스템이 갖춰진 투명한 사회가 건강하다"며 "기존에 그러려니 하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김 대변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남구 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민주당 법률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그는 "아마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야 하는 많은 기업 임직원이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실에 매번 부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 기자출입증의 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여러 꼼수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외부인이 국회 의원실을 방문하려면 해당 의원실에 연락한 후 방문록을 작성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자 출입증이 있으면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이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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