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을 들여 추진해 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혁신도시는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우선채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두 지역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에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점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신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대전역 주변 92만3000㎡에 중소기업과 교통·지식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8700㎡에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역세권을 비롯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연계해 미래 100년을 견인할 혁신 성장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명시했다. 8년 전 도청·교육청·경찰청 등 지역 행정기관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됐다. 도는 내포신도시에 환경기술 연구개발, 해양환경 관리, 환황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R&D) 허브,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도시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재정 지원과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공급키로 했다. 또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성·예산 일대에 원도심 재생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혁신도시를 통해 선도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홍성=강태우 기자 i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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