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돌봄 등 대면 필수 노동자, 국가 보호 받아야"

입력 2020-10-08 13:43   수정 2020-10-08 13:45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를 열고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 대구 경기경남 등에서 8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를 전국 14곳에 설치했다.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긴급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대구에서 대구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이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환자인 대상자들을 돌본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온 게 매우 다행이었다"고 했다.

또 "성동구청이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져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리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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