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대표 "검색 조작 없었다…법적 대응 고려"

입력 2020-10-08 16:28   수정 2020-10-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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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윤숙 포레스트 CIC(사내 독립기업) 대표는 8일 최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에 손대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의 말과 달리 쇼핑 랭킹 검색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가 (조작했다고) 뒤집어 씌운거냐"고 묻자 이 대표는 "쇼핑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쇼핑 검색에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게끔 수시로 쇼핑검색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267억원 부과가 되레 '봐주기 조사'란 일각에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적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뛰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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