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미취업 상태인 1∼2순위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청은 올해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규로 참여할 사람이 대상이다.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도 12일부터 시작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1~12월 중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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