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 산부인과에 방문한 A씨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한 주간 약을 먹고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분만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으며 A씨는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이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 속에 파묻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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