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에 온몸 화상…인천 중학생 결국 사망

입력 2020-10-09 13:47   수정 2020-10-09 13:55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혼자 있던 아파트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중학생이 사망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화상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중학생 A 군(13)이 화재 발생 나흘만인 이날 오전 0시40분께 숨졌다.

A 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52분께 만수동 13층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화재 당시 A 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외부 침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8일 국과수와 인천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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