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수정할 수 있다"

입력 2020-10-09 17:52   수정 2020-10-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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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정부가 제출한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재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인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 제정법, 보험업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제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과 관련해 “감사위원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온다고 회사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엄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고 대주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갖춘다는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세부 내용 수정에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여야 지도부도 이 조항에 대해선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과거에 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8.5%)과 삼성화재(1.5%)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약 10%(총 35조원)의 회계 평가 기준을 현행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법은 바꾸되, 소급입법은 금지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중재안에 대해 “오랜 기간 특혜를 누리다 지금 와서 ‘우리는 빼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어떤 법과 제도가 100%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냐”고 여지를 남겼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여러 방안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 인터뷰 전문은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88898i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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