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등교수업 확대방안' 발표…오전·오후반 현실화되나

입력 2020-10-11 11:09   수정 2020-10-11 11:11


교육부가 11일 전국 초·중·고교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하되 등교수업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인 11일까지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재학생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달라고 안내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안은 방역 당국이 이날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진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전국 유·초·중·고교에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도록, 2단계로 결정될 경우 유·초·중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거리두기가 1∼2단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등교 방식은 종전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미 여러차례 학력 격차 등을 우려하며 등교 확대 방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학급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거나 학년별 오전·오후로 나눠 등교하는 방식이다. 이미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시차 등교를 도입해 대면 수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에 따른 밀집도 예외 적용을 받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현재 교육부는 60명 이하로 규정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300명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등교 방침은 다음 주인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12일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19일께부터 적용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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