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공단과 경찰청이 발급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괌, 덴마크 등 33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발급됐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 현지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사용 조건과 요구 서류가 달라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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