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뷔페, 노래방, 대형 학원도 문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이 1단계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국 거리두기 대응이 2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8월 23일 이후 50일 만이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2일부터 전국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단계 조치로 낮췄지만 일부 시설은 2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해 1.5단계 대응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 실내시설에 50명 넘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문을 연다.
전시회·박람회·콘서트 등 100인 이상 모임도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은 좌석의 30%까지 신도가 입장할 수 있다. 음식은 먹을 수 없다. GX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문을 연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엄밀한 의미에서 1단계는 아니다”며 “큰 틀은 1단계지만 2단계 조치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고위험 시설은 면적 4㎡당 한 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3시간 운영하면 1시간 쉬는 등 시간제 운영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100명 넘게 모이면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 섭취 등으로 마스크를 계속 쓰기 힘든 카페, 식당 등은 이전처럼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한다.
아직 1단계 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방역 대응을 완화한 배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기본정신은 정밀 방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방역체계보다는 상황에 맞게 국민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최대화하는 정밀 방역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특정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확인되면 해당 시설 전체의 이용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부 시설도 문을 닫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이뤄진 어떤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줬는지 파악해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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