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후원금을 낸 원고 측은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관련 금융정보 거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 집 후원자 강모씨 등 50여 명이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후원자들의 후원금 지출이 예상되는 연도와 그다음 연도의 내역을 함께 봐야 후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며 “입금이 아니라 지출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눔의 집 등 피고 측은 “후원금은 정관상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고 원고(후원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금융정보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도 “원고 중 피해자가 아닌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굳이 모든 계좌를 봐야 한다는 건 관련성이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재판부에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금융거래 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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