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에 엄중 책임 물을 것"

입력 2020-10-12 21:19   수정 2020-10-12 21: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미 선진국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들"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제품 경쟁력·신뢰도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악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간과할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독일 차량 결함 문제 등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는 구제받았지만 우리 소비자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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