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제출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보 233호인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원, 자경전은 13억원, 수정전은 9억원 정도다.
김승수 의원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화재 특성을 감안해도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한 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는 44억원이 넘었다.
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만큼,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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