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 등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승무원)~5.8배(객실승무원) 높았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의 5년 평균(2015~2019년) 피폭량 최대치는 5.506 밀리시버트(m㏜), 객실승무원은 4.877m㏜로 조사됐다. 원안위가 설정한 연간 위험수치인 6m㏜에 거의 근접했다. 항공승무원 안전지침에 따르면 승무원 피폭방사선량이 연평균 선량 한도 20m㏜의 30%(6m㏜)를 초과할 경우 비행시간 단축 또는 노선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 항공사의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평균 피폭량은 각각 2.218m㏜, 2.916m㏜ 이었다.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 한도는 1m㏜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5년간 100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 운항승무원 피폭량 최대치는 4.437m㏜, 객실 승무원은 3.632m㏜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LCC)는 이보다 대체로 낮았다.
이들 8개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5년 평균 피폭량은 1.718m㏜, 객실승무원은 2.299m㏜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업을 제외한 기타 방선작업 업종 종사자의 지난 4년(2016~2019년)간 평균 0.397m㏜보다 4.3~5.8배 높다. 타 종사자들의 경우 방사선투과검사(0.858m㏜), 원자력발전소(0.565m㏜), 의료기관(0.397m㏜), 공공기관(0.284m㏜)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0.022m㏜)과 연구기관(0.032m㏜), 일반 산업체(0.103m㏜)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조 의원은 "다른 방사선 업종에 비해 높은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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