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5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입건된 산후도우미 업체 대표 B 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9월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우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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