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재입찰이 13일 마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2차례의 입찰에서 연거푸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았다. 입찰가격(임차료)을 적어내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13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 대상 사업권 중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등 네 곳이다. 여객 수요가 지난해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고정 임차료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만 납부해도 된다.
공항공사는 지난 2월 8개 구역에 대해 신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6곳이 유찰되거나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지난달 고정 임차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재입찰을 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한 구역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업계는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조건도 바꿀 수 있어 면세점 사업자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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