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찬반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호텔 공짜 숙식'이 아닌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할 뿐이라는 울산시 측의 해명에도 일부 시민들은 '자연재해도 아닌 사유재산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울산시의 세금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쓴 청원인은 "여긴 개인 사유지다. 재해로 불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 "여기에 세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피소에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개인과 건설사와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호텔에다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도 "안타까운 화재지만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며 "천재지변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하는데 사유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 아파트 불나면 호텔 숙박에 한 끼 8000원 제공을 세금으로 내준다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화재 이재민이 무슨 죄일까? 옷가지 하나 못챙기고 나왔는데 호텔에 머문다고 저사람들이 행복할까? 한 세대에 객실 하나면 비싼 것도 아니다"라며 이재민들의 상황에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 위로가 된다는 것이 보인다"며 "지자체를 칭찬하고 입주민들을 위로 하게 될텐데, 점점 각박해 가는 세상이 안따깝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화재 피해는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고 체육관 등 단체생활 공간을 제공하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출된 돈을 충당하는 문제는 이후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울산시는 지난 8일 밤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이재민들을 위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짜 숙식 지원'이 아닌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이재민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거비로 2인 1실 기준 6만원, 식비 1식(1일 3식) 기준 8000원을 우선 7일간 실비 지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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