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망사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사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가 아니어서, 이를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시험은 지난달 7∼25일 실시됐다. 시험 결과 망사마스크는 안면부흡기저항이 평균 3 파스칼(Pa)로 호흡이 매우 편하지만, 분진포집효율 시험결과가 평균 17%로 입자차단 효과가 낮았다.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로 나타났으며, 그 중 5개 품목은 80% 이상이었다. KF-AD 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16 Pa로,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인 '60 Pa 이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염화나트륨(NaCl)을 활용해 평균 0.6 ㎛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해 시험한다.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KF-AD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밀폐·밀접·밀집 등 '3밀'에 해당하는 장소나 병원을 방문할 때나 환자인 경우는 KF80이나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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