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20) 사건에 대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다시 한 번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2심 판결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범계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다.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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