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엉망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직업을 적은 학생을 그대로 합격시키거나, 교사추천 서류에서 ‘돌려막기’가 의심되는데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는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감사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등 6개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대학 13개 대학들의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추가로 실시한 감사결과다.
교육부는 추가 감사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 3건,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는 각 2건, 경희대 1건이 각각 적발됐다. 1건당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연루돼 108명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9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을 적발했지만 이중 37명을 ‘문제없음’ 처리해 4명이 합격했다. 서강대도 2019년 학종 지원자 2명이 자기소개서에 논문 또는 발명특허관련 등 ‘외부경력’ 의심 문구를 기재했음에도 이를 규정대로 불합격처리 하지 않았다.
교수가 자녀의 대입 채점관으로 배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강대에서는 2016년 논술전형에서 A학과 교수의 자녀가 A학과 논술전형에 지원했는데, 부모인 교수를 채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추천서가 상당히 유사한 수준임에도 이를 그대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건국대는 2018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98명의 교사추천서가 유사도 ‘의심’ 또는 ‘위험’ 수준이라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대학이 입학전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젼형 평가에서 평가관 2명이 학생 1명을 교차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이 한 학생을 두 번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받은 학생만 1107명에 달했다.
서울대 A학과의 경우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평가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모두 C등급을 매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관련자 1명을 중징계, 서울대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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