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13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벤처업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비판했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의 주주는 지분 1%(상장사 0.01%) 이상만 보유해도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는 “초과유보소득 과세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매년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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