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적용 기업, 매출 88배 뛰었다

입력 2020-10-13 17:16   수정 2020-10-14 01:12

휠체어 제조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2018년 일반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꿔주는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했지만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규제에 가로막혀서다. 전동보조키트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증이 나지 않았다.

이런 규제는 회사가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을 신청하면서 풀렸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준 덕분에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제품을 500대 이상 판매해 2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은 30개 기업의 최근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으로 128배 급증하고 매출도 88배 늘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2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이들 30개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은 올해 9월 332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매출은 2억5000만원에서 220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모두 아홉 차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총 74건의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반 220V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한 업체는 지난해 임시허가를 받은 뒤 1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늘었다. 30개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은 뒤 사업 규모가 커지자 종전 총 580명이던 고용 인원을 649명으로 확대했다.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고용 규모가 11.8%(69명) 증가한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창업도 잇따랐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사업’을 통해 창업한 경력 단절 여성 A씨는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공유주방 사업이 가능해진 덕분에 초기 비용 없이 창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10여 개 사업은 정식 법령 정비로 이어졌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컨대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됐는데도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실증특례(신기술 등 테스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계기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까지 개정돼 안전성 확인을 거치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성공적인 사업은 실증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장벽을 넘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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