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56만9000명)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 환급(수출 등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금액)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 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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