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정부가 이에 편승해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또다시 등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3일 아들과 관련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한 데 대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병역의무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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