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한다

입력 2020-10-14 16:40   수정 2020-10-24 22:48


 -무면허자에게 자동차 대여 시 과태료 500만원, 현행 대비 10배 상향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차를 대여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방자치단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토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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