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못한다"던 박원순 아들…"8월에 이미 한국 떠나"

입력 2020-10-14 09:55   수정 2020-10-14 09:57


14일 열리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5)가 두달 전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공판 하루 전에야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전부터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박원순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신 씨는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였던 8월26일 이후 한국을 떠났다.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박주신 씨가 애초부터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박주신 씨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해 박원순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지 하루 전으로, 박주신 씨는 해당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박주신 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증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은 2016년부터 4년째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양승오 박사 측은 박주신 씨가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주신 씨는 지난 8월26일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 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며 "박 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면서 박주신 씨의 증인 출석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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